트렌드를 볼 때 국내에만 갇혀있는 건 하수. 도트, 카모 등 진부한 피크 말고 올해 여름을 집어삼킨 진정한 패피들의 트렌드. 25 여름은 푸치를 중심으로 한 사이키델릭 패턴의 부활이었다.
핀터레스트 탐방 좀 하는 패션 덕후다 하면 봤을 여름 키워드
PUCCI SUMMER (푸치 썸머)
사이키델릭하고 기하학적인 패턴 스커트와 드레스들을 입은 패션 인플루언서들이 보여주듯
올해의 여름은 맥시멀하고 화려한, 만화경같은 환상적인 패턴을 감각적으로 이용하는 시즌이었다
Google search on 'Pucci summer' / Emilio pucci official
화려함보다 미니멀을 추구하는 국내 정서상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보그, 뉴욕타임스 등에서 푸치 써머를 다룬 특집 기사들이 쏟아질 정도로 현재 '푸치 패턴' 이라 불리는 이 만화경 디자인은 주목해야할 트렌드이고 브랜드이다.
이러한 화려한
패턴이 유행의 중심이 된데에는
1) vibrant 컬러, 추상적인 열기를 닮은 여름의 계절
2) 운동, 에너제틱, 휴양, 콰이엇럭셔리 등 라이프스타일 유행의 연장선
3) 이제는 지루해진 미니멀리즘을 대체할 맥시멀의 부상
등 기사에서도 다양한 분석과 견해가 나오고 있다
Search for pupcci pattern
요즘 세대한테 푸치 패턴은 단순히 시장 스카프에서 보이는 패턴, 혹은 4050 세대들의 블라우스에서 보이는 촌스러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푸치 패턴'이라는 검색에 만화경/사이키델릭한 추상적과 기하학적 패턴믹스가 바로 뜨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이 패턴은 플로럴, 스트라이프와 달리 반복적인 무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captured from burberry official 25ss runway
단순한 체크패턴이지만 간격, 색채에 의해 우리는 곧바로 버버리라는 브랜드를 연상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패턴이 IP를 지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노바체크라는 하나의 아이코닉한 브랜드의 상징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시장패턴, 스카프 패턴 등으로 부른 이 패턴도 '푸치 패턴'이란 하나의 저작권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여름은 볼드하게 : 그래픽 플라워(graphic flower)
스트릿부터 핀터걸 갸루까지 전부 가능!
25ss runway photo erdem / Bibhu mohapatra
플로럴은 언제나 사랑받는 패턴이었지만 25ss의 꽃은 만개의 시즌이라 할 수 있다. 한동안 유행했던 잔꽃무늬 원피스는 잠시 집어넣고, 과감한 꽃무늬를 다시 꺼낼 때가 왔다. 맥시멀해진 런웨이를 따라 플로럴 프린팅도 히비스커스 혹은 열대꽃과 같이 볼드한 패턴과 프린팅의 전개를 보인다.
한국 또한 이러한 유행이 여성 패션에서 갸루의 재유행과 핀터레스트 감성 해외 브랜드 열풍과 맞물려
히비스커스 프린팅이 된 티셔츠, 모자를 넘어 폰케이스, 그립톡 등 다양한 패션아이템에
와일드한 플로럴 프린팅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tiktok search of comparing emi jay's fake and real hair claw
하지만 도트 유행에서도 드러났듯 갑자기 열풍을 맞은 패턴/무늬와 같은 존재는 교모하게 도용되기 쉬운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는 능소화로 개성 있는 책갈피를 만든 소브랜드가 교모하게 카피당하는 사건, 해외에서는 히비스커스 헤어클립으료 유명한 Emi jay의 공법을 베낀 공산품 아이템들이 등장한 사건이 있다.
패턴에도 저작권이 있다?
IP로 보호받는 패션
패턴 유행과 함께 중간중간 설명했듯이 패턴은 단순한 패션의 기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버버리 노바체크, 푸치 패턴처럼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 개념으로 적용될 수도, 또는 브랜드의 코어 이미지를 끌고가는 하나의 기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패턴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1) 디자인권(디자인출원)에 의한 보호
패턴이나 무늬의 IP법상 보호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데, 디자인 출원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정해야 하므로 패턴의 경우 물품을 ‘직물지’와 같이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의류 등의 특정 위치에 배치되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부분 디자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패션 IP센터 공식 인사이트 <패턴이나 무늬를 보호받고 싶다면?>
특허청 사이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디자인출원에 대해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해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그린 패턴을 제출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순히 내가 꽃을 그렸다고 그게 곧바로 나만의 플로럴 패턴이 되고, 플로럴 패턴에 대한 저작권을 내가 전부 갖게 되는 게 아니란 뜻이다. 이러한 디자인권 보호는 따라서 디자인의 창작성을 존중하면서도, 교묘한 패턴 복제나 독점과 같은 IP 침해를 막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상표출원에 의한 보호
패턴이나 무늬는 상표로도 등록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버버리 체크는 아래와 같이 의류 등에 상표등록받아 보호받고 있다. 버버리는 이러한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최근에는 버버리 체크를 교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장을 보내어 결국 교복단체에서 디자인을 모두 바꾸기로 한 사례도 있다.
패션 IP센터 공식 인사이트 <패턴이나 무늬를 보호받고 싶다면?>
패턴이 하나의 상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노바체크하면 버버리가 떠오르고, 만화경 패턴하면 푸치가 연상되고, 타투 그림체의 특유 디자인에서 에드 하디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 중 대표적 예인 버버리는 상표권을 등록을 통해 '체크'를 통한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상표 출원의 필요는 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버버리 짝퉁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단순히 패턴이라고 버버리를 연상시키는 이 체크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브랜드의 가치를 비롯해 브랜드가 만들어낸 이미지 자체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상실되는 것이다.
외에도 저작권법 상의 응용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여 보호받는 패턴, 미등록일지라도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일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 경우 등 패턴의 IP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내가 몰랐던 패션에도 IP가?
짝퉁, 듀프문제 뿐만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IP 이슈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처럼 IP는 단순히 디자인이나 복제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패턴처럼 가장 기초적인 패션의 부분에도 엄밀하게 적용되는 게 바로 패션IP이다.
패턴 트렌드 하나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IP 이슈와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패턴에는 단순히 트렌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 상징 등이 드러나는 하나의 저작권이 녹아들어있다.
유행은 지나가지만, 패턴에 담긴 브랜드의 가치와 상징은 남는다. 트렌드 그 이상의 가치를 패턴에서 읽을 수 있을 때, 패션은 훨씬 더 흥미로운 세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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