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도 IP 침해라고요?

  • 작성일 : 2025-11-26 16:53:33

 

 

“이건 그냥 내가 만든 건데요?”

요즘 SNS 보면 이런 문장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든 루이비통 백이에요!

○○ inspired 커스텀 신발이에요👟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이런 ‘DIY·커스텀 패션’ 콘텐츠,

그런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

🎨 DIY도 IP 침해가 될 수 있다?

 

 

헬로키티 X nike airforce 커스텀 - 출처 poshmark

 

 

많은 소비자들이 단순한 취미나 팬심으로

‘브랜드 느낌 나는 커스텀’을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로고, 패턴,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순간

그건 단순 창작이 아니라 상표권·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 실제 해외 사례

1️⃣ Nike vs The Shoe Surgeon (2024, 미국)

유명 커스텀 슈즈 제작자 Dominic Ciambrone (일명 The Shoe Surgeon)은

나이키 로고가 들어간 커스텀 스니커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건 예술이자 리폼 작업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나이키는 이를 **‘위조품에 가까운 커스텀’**이라며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https://www.lawcommentary.com/articles/nike-sues-custom-shoe-maker-the-shoe-surgeon-for-selling-counterfeit-products?utm_source=chatgpt.com

 

 

2️⃣ Nike vs MSCHF “Satan Shoes” (2021, 미국)

가수 Lil Nas X와 아트 콜렉티브 MSCHF가

나이키 에어맥스 97을 커스텀해서 ‘Satan Shoes’를 출시했습니다.

나이키는 상표권 침해, 출처 혼동,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합의로 마무리되며 MSCHF는 소비자 환불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Satan_Shoes?utm

 

 

💬 소비자가 만든 ‘레플리카 DIY 마켓’의 등장

 

 

SNS에서는 “정품은 비싸니까 내가 직접 만든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이런 DIY 제품은 ‘팬심’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론 로고·패턴을 무단 사용하거나 판매로 이어지며

결국 위조상품 유통 구조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라 괜찮아요~

브랜드에서 영감만 받은 거예요!

 

 

👉 하지만 *영감(inspiration)*과 *침해(infringement)*는 다릅니다.

 

🚫 왜 문제일까?

 

 

 

  • 소비자가 만든 DIY 제품이 브랜드 신뢰도와 시장 질서를 흔듦

  • IP 침해가 반복되면 정품 가치 하락 + 창작자 피해 증가

  • DIY 위조 트렌드가 해외에서 K-브랜드 침해 경로로 이어지기도 함

✅ 소비자가 지켜야 할 선

 

출처 - 짤쓸사람

 

 

  • 로고·문양·패턴은 개인 창작물이 아닌 등록된 지식재산(IP)

  • 패러디와 영감의 경계를 인지하고 표현해야 함

  • 개인 제작 콘텐츠라도 판매·협찬 등 상업 목적이면 저작권법·상표법 적용 가능

🧩 한국패션협회 패션IP센터가 하는 일

  • 위조상품·커스텀 관련 소비자·브랜드 피해 자문

  • IP 침해 예방 캠페인 및 교육 운영

  • SNS 플랫폼 내 불법 유통 모니터링 협력

SNS 시대엔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브랜드의 권리를 존중하는 창작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지키는 첫 번째 소비자”

그게 바로 IP를 아는 패션러의 자세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