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으로 보는 패션IP

  • 작성일 : 2024-10-30 16:33:40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패션산업협회 패션IP센터 캠페인 서포터즈 문남경이라고 합니다(다소곳)

논문 좋아하시나요?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내용은 유익하고 재밌는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달까나..

그래서 제가 패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논문을 하나 정리해왔는데요~

패션IP센터 캠페인 서포터즈 덕분에 논문 하나 공부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재미없어도 읽어주셨음면 좋겠고 ,,

그러하네요!

 

오늘의 논문은

<조경숙. (2018). 루부탱社의 레드솔 단일색채 상표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13(3), 37-66, 10.34122/jip.2018.09.13.3.37>

입니다.

 

링크도 첨부해두었으니 궁금하신분은 들어가보셔용♡

 

 

1. 논문 배경 설명

해당 논문은 2012년 루부탱과 입생로랑 사이 일어난 '상표권 침해'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루부탱은 크리스찬 루부탱이 설립한 프랑스 기반 명품브랜드로,

빨간 밑창의 스틸레토 힐은 널리 알려진 브랜드 시그니처 아이템인데요.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입생로랑은 2010년 빨간색 구두를 출시했습니다.

구두는 빨간색, 단색으로 디자인된 구두로 그 밑창부터 굽까지 모두 빨간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져 있었구,

 

바로 이 '빨간색 밑창'이 루부탱과 입생로랑이라는

대형 명품 브랜드 사이 >분쟁<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루부탱은 상표 침해를 주장하며 입생로랑을 고발했고,

입생로랑은 상표등록 무효 및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 및 불공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원심은 '레드솔의 상표성을 부인'하고 루부탱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입생로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항소심에서는 '구두의 빨강 밑창과 외장의 색이 대조되는 경우'에 한해

루부탱의 레드솔에 상표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단일 색채에 대한 상표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2. 용어 설명

 

일단 그 전에 관련 개념부터 조금 알아봐야할 것 같은데요..

상표권이란 지식재산권 내 산업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상표권을 이해하기 전에,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먼저 간략히 알아보는 게 필요해요!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이 하는 정신적인 활동의 결과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즉,

(1) 인간의 창조적 지적인 경험이나 활동의 결과물일 것

(2) 정보 지식, 사상 감정의 표현물일것

(3)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만이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일종!

미연방 상표법에서는 상업적 상징성, 상표적 사용, 출처 기능, 비기능적일 것을

‘상표’ 인정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쟁점 분석

 

논문은 해당 분쟁을 두 가지 쟁점에서 분석합니다.

"레드솔에 미적 기능성이 있는가?"

먼저, 레드솔의 창작적, 미적 기능성 측면에서 해당 갈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상표권이 보장되는 상표는 비기능적이어야합니다.

 

즉, 상표적 목적 외의 의미를 함축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말해 색깔이 단순히 색깔로서 역할하며 상업적 성공을 이끌면 미적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상표의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빨간색 밑솔 사용과 실제로 파생된 특정 효과 사이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미적 기능성'을 인정받아 상표권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해당 빨간색 밑창 사용이 가벼운 미적 효과를 넘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특정 성질을 유도하고

나아가 상품에 대한 수요가 해당 요소와 관련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상표권은 인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유도된 성질은 기업이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단순히 기능적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해당 색깔의 사용이 ‘경쟁 관계’와 해당 산업 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없을 때만 상표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해당 논문은 창작적 기능성을 들며 레드솔 단일색채 상표 인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YSL은 빨간 신발솔을 사용한 이유로 창작적이고 미적인 의도를 설명했는데,

이는 색이 창작적 기능성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션 아이템의 경우 특정색의 사용은 디자이너 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모든 산업 내 브랜드는 창작 시 해당 색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패션 제품에서 단일 색채 상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패션업계에서 단일 색채가 상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색깔의 사용이 '경쟁 관계'와 해당 산업 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없을 때만 상표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 패션 산업에서 색채는 매우 주요한 요소인데요.

유사색상이 많지만 색상 각각에 디자이너의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단일 색상(red)을 상표로 인정할 경우,

붉은 것을 통칭하여 상표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색상은 혼동가능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법적 해석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붉은 계열 색을 루부탱이 소유하게 된다면 색채에 대한 고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적 효과가 중요한 패션 산업 내에서 특정 색상에 대한 사용 불가능은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4. 결론

 

두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도출된 최종 결론입니다.

 

레드솔은 미적 기능성, 혼동 가능성 ,색의 고갈 가능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산업 내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에 상표법 법리에 배치된다.

 

결론적으로, 레드솔 상표 인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일 색채 상표 인정은 패션 산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패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레드솔과 같은 단일 색채를 상표로 인정하는 것은 산업 전반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5. 시사점

 

마지막으로, 해당 논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두 가지를 살펴보며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디자이너들의 창의적 혁신을 촉진하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디자이너와 브랜드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통해 자신들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소비자는 그러한 창의성의 혜택을 누리며 다양한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품과 모조품 구별의 중요성 또한 깨달을 수 있는데요."

패션에서 상표권은 브랜드의 존폐와 정체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비자들은 정품을 구매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조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이 산업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패션 지식재산권 보호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