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 하츠 십자가 사건 -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작성일 : 2024-10-16 11:40:11

특허법원 2024. 3. 28. 선고 2023허13469등록무효(상)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받거나 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침해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선등록상표 또는 선사용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때,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이 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유사 여부를 따지기에 고려할 사항이 많아진다. 

 

기본적으로, 상표가 유사한지는 상표 전체의 외관∙칭호∙관념을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피고 등록상표

 

 

원고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

 

 

 

[A]

 

[B]

 

 

[C]

 

[D]

 

 

본 판결은 피고의 등록상표인 [A]가 원고의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 인 [C] 및 [D], 이른바 ‘크롬 하츠 십자가’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이 때, 피고의 등록상표의 십자가 도형이 요부가 되어 이것만을 떼어 선등록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피고 등록상표의 파톤스 십자가는 13세기부터 사용된 이래 옷, 장신구 등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세부 표현이나 개별 사용 형태와 무관하게 파톤스 십자형 일반에 대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이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고 하여,

 

피고 등록상표에서는 [B] 부분 전체가 요부가 되어 원고의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인 [C] 및 [D]와 대비하였을 때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피고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십자가 도형만이 분리관찰되지 않았고, 원고의 ‘크롬 하츠 십자가’가 파톤스 십자가 일반에 대하여 주지성을 획득하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상표를 무효심판에서 지킬 수 있었던 사례이다. 피고 등록상표에서 문자 ‘AW’ 부분이 십자가 도형 아랫줄이나 옆에 병기되었다고 한다면 십자가 도형만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본 사건은 상표 출원시 등록가능성을 높이고 등록 이후에 상표를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상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점을 신경써야 하는지 보여주는 판결이다. 상표나 로고를 만들 때, 표장의 각 구성부분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요부가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고] 청운국제특허법인(LEE &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