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의 보호 어떻게 받을까?

  • 작성일 : 2024-10-16 14:04:27

요즘 어디를 가나 캐릭터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패션업계도 예외가 아닌데, 캐릭터를 이용한 의류, 잡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굿즈를 내놓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캐릭터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캐릭터라고 하면 보통 디즈니와 같은 만화 캐릭터의 저작권을 떠올리기 때문인지 캐릭터 저작권 등록 상담을 종종 받게 된다. 하지만, 캐릭터는 저작권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보호가 필요하다.

 

사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로, 아무런 절차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이 저작물을 창작한 사실이나 창작일자 등을 입증해야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두는 것이다.

 

그러나, 캐릭터를 실제 제품에 사용하여 출처표시로 사용하려는 목적이라면 상표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등록상표가 있다면 동일유사 제품에 대한 제3자 침해에 대하여 강력하면서도 손쉬운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저작권에 비하여 상표권은 갱신으로 영구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캐릭터의 명칭이 있는 경우 명칭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를 특정 물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의류 등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다양한 의류에 부착되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캐릭터에 대한 부분디자인 출원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 캐릭터가 물품의 외형적 형상을 이루는 인형, 액세서리 등의 굿즈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그 물품마다 출원이 필요하며, 이모티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두 등록받아 다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중요한 캐릭터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도 권유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한가지만 선택하여야 한다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하여 캐릭터와 명칭에 대한 상표등록부터 받아둘 것을 추천한다.

 

 

[기고] 청운국제특허법인(LEE &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