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턴이나 무늬를 보호받고 싶다면?

  • 작성일 : 2024-11-18 13:11:34

IP로 보호받는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제품 형태나 캐릭터, 로고 등을 흔히 생각하지만, 패턴이나 무늬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유명 브랜드 버버리의 체크 패턴의 가치를 생각해본다면 보호의 필요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패턴이나 무늬의 IP법상 보호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데, 디자인 출원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정해야 하므로 패턴의 경우 물품을 ‘직물지’와 같이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의류 등의 특정 위치에 배치되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부분 디자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패턴이나 무늬는 상표로도 등록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버버리 체크는 아래와 같이 의류 등에 상표등록받아 보호받고 있다. 버버리는 이러한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최근에는 버버리 체크를 교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장을 보내어 결국 교복단체에서 디자인을 모두 바꾸기로 한 사례도 있다.

 

 

 

 

또한, 저작권법 상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의류 패턴 등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 첫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일 것,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 가능할 것, 물품과 구분되어 다른 물품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 그것이다. 과거 한일 월드컵 당시 유명세를 탄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 패턴이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받은 사건이 있다.

 

마지막으로, 패턴은 등록받지 않았더라도 주지저명한 상품표지라고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유명한 표지인지 입증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권이나 상표권과 같이 등록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는 어렵다고 하겠다.

 

위와 같이 패턴이나 무늬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상표권은 존속기간이 10년이지만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고 있는 한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로서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기고] 청운국제특허법인(LEE &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