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 작성일 : 2024-11-25 13:01:16

특허법원 2003. 5. 23. 선고 2002허6602 판결

 

 

상표를 출원할 때 표장 이외에도 상표가 사용되는 ‘지정상품’을 선택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지정상품은 국제상품분류인 ‘니스분류’에 따라 총 45개로 분류되는데, 패션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제18류(가방, 우산 등), 제25류(의류, 신발, 모자 등), 제35류(도소매업 등)을 지정하게 된다. 최근에는 패션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제3류(화장품 등), 제9류(안경, 선글라스 등), 제14류(귀금속, 시계 등), 제16류(문구류), 제21류(식기류), 제24류(수건, 담요 등) 등 패션이 가미될 수 있는 다양한 지정상품에 출원하는 추세이다.

 

상표의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선출원 또는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는 ‘유사군코드’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의미하는 유사군에 각각의 코드를 부여한 것이다. 이 때, 상품류는 달라도 용도 등이 유사하여 유사군코드가 같은 상품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출원을 고려할 때에도 유사군코드를 기초로 유사상표를 검색해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예를 들어, ‘골프복’은 상품류 제25류(의류)에 속하지만, 유사군코드 ‘G430303’으로 제28류(스포츠용품)의 ‘골프공, 골프채 등’과도 겹치므로 상표 출원 또는 사용시 유의하여야 한다.

 

지정상품의 유사가 문제가 되었던 권리범위확인 사건이 있어 소개한다. 본 판결에서는 유명 귀금속 브랜드 “TIFFANY” 상표가 ‘의류악세사리판매중개업,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아동복에 “TIFFANY”를 사용한 것이 해당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다. 핵심은 ‘의류악세사리판매중개업, 판매대행업’이 ‘아동복’과 유사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의류악세사리도 몸에 부착하는 의류장신구의 일종이어서 의류와 유사하고, 통상적인 의류업계의 거래실정상 토탈패션화의 경향에 따라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의류악세사리를 같이 생산하거나 같이 진열, 판매하는 것이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일반 거래실정상 의류악세사리판매중개업, 판매대행업자가 아동복의 제조·판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거나, 일반 수요자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의류악세사리판매중개업, 판매대행업과 아동복의 제조·판매장소가 일치하거나, 그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해당 등록상표를 아동복에 사용하더라도 귀금속 브랜드 “TIFFANY”에서 아동복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지정상품 간 유사를 부정하였다.

 

제3자가 지정상품과는 다른 상품에 내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판결 내용을 활용하여 거래실정상 양 상품의 제조·판매장소가 일치하거나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여 유사한 상품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함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고] 청운국제특허법인(LEE &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