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 상품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 작성일 : 2024-12-12 17:37:36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상표권침해금지

 

 

사용하던 명품 가방의 원단을 수선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이른바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될까. 그간 명품 리폼은 소비자의 알뜰한 삶의 지혜로 생각되거나, 최근의 ‘업사이클링’ 경향에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였지만, 리폼을 상표권 침해로 보는 판결이 나와 이러한 추세에 제동을 걸었다.

 

본 판결은 리폼업체에서 고객 주문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패턴 가방 원단을 리폼하여 다양한 가방과 지갑을 제작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리폼업체인 피고 측은 가방 소유자인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선을 해서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으로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원래 명품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나 품질보증기능을 해치지 않았으며, 명품 제품이 최초 판매되었을 때 상표권은 소진되었으므로 리폼을 하더라도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명품 리폼 제품은 그 자체로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이 되는 ‘상품’이 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가방을 수선한 것이 아니고, 원단을 해체하여 크기, 모양 등이 심하게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것이므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며, 명품 가방 소유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리폼을 하거나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피고는 수선업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가 출처오인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 표시(리폼/재생품 등)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에서는 ‘루이비통’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모노그램 패턴이 가방 원단 전체에 표시되어 있어 그 원단을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든 것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었다. 원단에 인쇄된 것은 아니라도 부착된 상표 부분을 살려서 리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수선이나 장식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제품을 만든 것이고, 별도의 출처표시가 없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패션업계에서 업사이클링 과정에서 기존 제품의 원단, 원자재 등을 이용할 때는 기존 제품의 상표나 출처표시가 될 수 있는 상품형태 등이 남아있게 되는지 면밀히 검수할 필요가 있다.

 

 

[기고] 청운국제특허법인(LEE &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