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K-패션 짝퉁 판매 여전...업계 특허권 사수 비상

  • 작성일 : 2025-06-25 11:40:00

마뗑킴·젠몬 등 中인기 브랜드 가품 판매 활발...적발만 연 5천건↑
무신사도 당한 '상표권 선점'...신진 브랜드 中진출 최대 걸림돌
"정부 차원 K패션 IP 보호책 마련해야...법조·특허 도움 절실" 

 

24일 테무와 알리가 각각 마뗑킴(위)과 내셔널지오그래픽의 가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 각사 홈페이지 갈무리]

24일 테무와 알리가 각각 마뗑킴(위)과 내셔널지오그래픽의 가품을 판매하고 있다.
 

중국(C) 이커머스의 국내(K) 패션 브랜드에 대한 지적재산권(IP) 침해가 여전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 상에서 국내 브랜드 로고를 그대로 베낀 위조품을 판매하거나 국내 브랜드가 촬영한 화보 사진을 도용하는 식의 IP 침해가 성행하고 있다.

기자가 확인 결과 테무에서 위조품이 판매되는 K-패션 브랜드는 마뗑킴, 젠틀몬스터, 커버낫 등 다수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인기있는 국내 브랜드인데, 각사 대표 상품을 위주로 가품 판매가 활발하다.

K-패션 브랜드의 화보 사진을 도용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도 발견됐다. 테무의 한 판매자는 국내 수영복 브랜드 데이즈데이즈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브랜드의 화보 사진을 그대로 판매에 쓰고 있었다.

알리에서도 국내 기업의 판권 침해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알리에서는 내셔널그래픽 로고가 달린 가품 티셔츠가 판매됐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국내 패션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디즈니로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 판권을 확보해 의류 사업화한 브랜드다. 

C-커머스 업체들은 가품 유통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입장이다.

관련해 테무 측은 "위조품 유통 방지를 위해 철저한 입점 심사와 알고리즘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수동 검토를 병행 중"이라며 "권리자가 간편하게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포털과 브랜드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내부 전담팀을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테무(왼)에서 한 판매자가 국내 브랜드 데이즈데이즈의 화보 사진을 도용한 모습. [사진: 각사 홈페이지 갈무리]

24일 테무(왼)에서 한 판매자가 국내 브랜드 데이즈데이즈의 화보 사진을 도용한 모습.
 

그러나 문제 해결이 미흡하단 지적이다. 알리와 테무에서 발생하는 국내 특허권 침해는 적발된 것만 연간 5500건을 넘어선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영업 쇼핑몰에서 발견된 가품은 총 19만1767건으로, 국내 업체의 피해 추산액은 114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알리와 테무는 각각 5443건, 88건의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중국 기업들의 K-패션 IP 침해가 조직적이란 판단이다. 가품 판매를 용인하는 플랫폼뿐만이 아닌, 위조·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단 시각이다. 

이에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패션산업협회는 지난해 6월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한 '패션IP센터'를 출범했다. 6개월간 국내 IP 침해 사례 약 5300건을 잡아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내 K-브랜드 위조품 약 3만점을 압수했다.

K-패션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에도 상표권 침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국 업체들은 유명 K-패션 브랜드의 상표권을 국내 기업에 앞서 등록해 마찰을 빚고 있다.

무신사는 자체 브랜드 무신사스탠다드의 상표권을 중국에 먼저 등록한 중국 유통업체 창지트레이딩(Changji Trading)과 분쟁을 치렀다. 중국특허청은 지난해 1월 무신사가 제기한 상표 도용 이의신청에서 무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창지트레이딩은 무신사스탠다드 외에도 돈키, 에이엔29, 주드맥콜, 블랭크 등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상표권 다수를 중국에 선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K-콘텐츠 진흥을 위해 정부 차원의 K-패션 IP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최근 글로벌파트너스 행사에서 "K-패션이 이미 해외에서 유명하다 보니 상표권을 현지 업체가 등록한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법조, 특허 등이 낯선 브랜드들이 각개 역할 중인데,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사원문] 알리·테무, K-패션 짝퉁 판매 여전...업계 특허권 사수 비상 -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