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양심 팔고 유해물질 산다…규제한도 최대 650배 초과 검출

  • 작성일 : 2026-03-10 16:48:51

美위조품 25% 이상 메타에서 판매…41% 안전기준 불합격

 

패션업계 위조품 문제가 상표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화학적 및 제품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는 조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다.

패션 복제품의 문제가 상표권 침해에서 유해물질로 확대되고 있다. 사진=AI이미지(ChatGPT)

패션 복제품의 문제가 상표권 침해에서 유해물질로 확대되고 있다. 사진=AI이미지(ChatGPT)

 

미국의류신발협회(AAFA)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인터텍(Intertek)과 함께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위조 의류·신발·액세서리 제품 39개 중 16개가 미국 및 국제 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AFA는 이번 결과를 슈퍼볼60, 2026 동계올림픽 등 위조품 유통이 늘어나는 대형 이벤트 시즌을 앞두고 공개했다. 보고서는 ‘가짜 패션의 실체_실제 위험의 확산(Unboxing Fake Fashion_Unleashing Real Dangers)’이라는 제목으로, 불합격 사례 4건의 케이스 스터디, 시험 대상 전 품목 리스트, 정책 권고, 방법론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조품은 ‘품질이 낮은 대체재’ 수준이 아니라, 규제 대상 유해물질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제품군이다. AAFA는 불합격 판정의 주요 항목으로 PFAS(5개 제품), 알킬페놀 및 알킬페놀 에톡실레이트(AP 및 APEOs, 6개), 비스페놀A(BPA, 3개), 포름알데히드(2개), 중금속(3개) 등을 제시했다.

특히 프탈레이트(가소제) 과다는 가장 두드러졌다. 불합격 제품 중 8개가 프탈레이트 과다로 기준을 넘었는데, 이는 전체 시험 표본(39개) 대비 20% 이상에 해당한다.

한 제품은 디에틸 프탈레이트(DEP) 약 32만 7000ppm이 검출돼, AAFA 제한물질목록(RSL)에서 제시하는 규제 한도를 650배 이상 초과했다. 또 다른 제품에서는 납(lead) 191ppm이 검출됐고, 별도 제품은 포름알데히드가 규제 한도의 약 10배에 달했다. 이번 시험에서 검출된 유해 화학물질들이 모두 AAFA RSL에서 제한 또는 금지 물질로 분류되는 항목이다. 

최소 25%의 위조제품은 메타(Meta) 플랫폼에서 마케팅에 노출됐거나 구매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주로 규제가 느슨한 제3자 마켓플레이스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위조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AAFA는 그 동안 메타 및 관련 플랫폼을 미국 정부의 ‘악명 높은 시장 목록(Notorious Markets List, NML)’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5년 USTR(미국 무역대표부) 의견 제출 과정에서 메타, 쇼피(Shopee), 알리바바(Alibaba) 등을 포함해 여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NML 등재 대상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패션업계 위조품 대응의 논리가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소비자 안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AAFA는 위조가 공중보건(public health)의 문제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고, 온라인·소셜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기사원문] 짝퉁, 양심 팔고 유해물질 산다…규제한도 최대 650배 초과 검출 한국섬유신문 민은주 기자│2026-02-08